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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70명 발생… 사흘 연속 1천명 아래

  • 등록 2021.01.07 10:30:25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천명 아래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70명이 늘어 총 66,68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지역감염은 833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경기 294명, 서울 292명, 인천 37명, 경북 34명, 강원 30명, 광주 28명, 부산 23명, 경남 20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대구 10명, 대전·울산·제주 각 9명, 세종 3명, 전북 2명이 확인됐다.

 

해외유입의 경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그리고 경기 9명, 서울 6명, 인천 4명, 경북 2명, 충남·전남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 13명, 인도네시아 7명, 아랍에미리트·남아프리카공화국 각 3명, 미얀마 2명, 방글라데시·인도·러시아·일본·카자흐스탄·폴란드·헝가리·우크라이나·멕시코 각 1명이었다. 이 중 내국인이 26명, 외국인이 11명이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이 늘어 누적 1,046명이 됐다. 현재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654명이 늘어 누적 47,649명이며,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전날보다 197명이 늘어 17,991명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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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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