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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상정, “두 ‘국민의’ 정당의 부동산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

  • 등록 2021.01.15 11:18:52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부동산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정당들은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라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고, 집 없는 서민들을 아예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를 향해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보호법 등 겨우 방향을 잡은 정부가, 법이 실효적 성과를 낼 때까지 인내하며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느냐가 부동산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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