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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서울시당위원장, ‘박원순지키기특별대응팀’ 본격 가동

  • 등록 2015.09.11 16:15:13


[TV서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이 '박원순지키기특별대응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나섰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새누리당 측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성명을 내는 등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박시장을 깎아내림으로써 차기 총선에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박시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서울시당위원장(사진 중앙)은 박시장에 대한 부당하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지역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단위를 구성하고 부당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먼저 국정감사를 통해 안행위
국토위를 중심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미방위법사위에서 언론보도와 검찰수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당 법률위원회 및 자체 법률팀과 연계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당 지도부, 특별대응팀, 시의원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당 디지털본부 및 서울시당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SNS박원순의 진실 알리기소통홍보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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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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