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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민정, 조수진 후궁 발언 형사고소

  • 등록 2021.01.28 12:48:00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표현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고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며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 민.형사 모두 검토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엔 당혹, 다음엔 분노했으며, 후에는 슬픔, 그리고 지금은 담담한 감정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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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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