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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특허소송에서 증인신문 편의성 제고해야”

  • 등록 2021.02.08 11:00:00

[TV서울=나재희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 외의 장소에서 당사자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8일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법관 앞에서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증인이 많거나 멀리 있을 때와 같이 증인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고 증인선정과 법정에 나오는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기업은 특허침해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부담임과 동시에 소송 기간이 장기화 될 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마저 야기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에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증언할 자를 대상으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언과정을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 상호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증언녹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안소송 전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ㆍ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가가 조사한 조사보고서의 진위여부를 참고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 심리기간은 민사본안 사건(296일)에 비해 약 8개월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촉진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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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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