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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특허소송에서 증인신문 편의성 제고해야”

  • 등록 2021.02.08 11:00:00

[TV서울=나재희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 외의 장소에서 당사자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8일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법관 앞에서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증인이 많거나 멀리 있을 때와 같이 증인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고 증인선정과 법정에 나오는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기업은 특허침해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부담임과 동시에 소송 기간이 장기화 될 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마저 야기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에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증언할 자를 대상으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언과정을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 상호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증언녹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안소송 전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ㆍ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가가 조사한 조사보고서의 진위여부를 참고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 심리기간은 민사본안 사건(296일)에 비해 약 8개월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촉진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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