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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월부터 ‘안전교육’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 등록 2021.02.10 16:25:08

[TV서울=신예은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1만㎡ 미만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으로 추진된다.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 등이 꼽혀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시가 작년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 포스터 부착,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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