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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월부터 ‘안전교육’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 등록 2021.02.10 16:25:08

[TV서울=신예은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1만㎡ 미만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으로 추진된다.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 등이 꼽혀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시가 작년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 포스터 부착,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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