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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유통 ‧ 소비 기한 병행 표기해 소비자의 혼동 줄여야”

  • 등록 2021.02.16 11:01:30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없어 실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오히려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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