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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판결

  • 등록 2021.02.18 14:45: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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