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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학업중단숙려학생 대상 ‘흥미진진’ 운영

  • 등록 2015.09.23 14:19:46


[TV서울=도기현 기자]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관장 김규범)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수련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 내 고등학교 학업중단숙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9일부터 1021일까지 ‘2015 흥미진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에 흥미를 잃었던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

본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숙려 청소년 및 담당교사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진행했으며
, 9월부터 구암고등학교와 동작고등학교에서 진행예정이다. 직업과 진로에 대한 차이점 인식, 흥미검사를 통한 직업인식 및 다양한 직업 찾기 활동 및 미래 구상 활동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는 질문에
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직업 말고 처음 아는 직업을 알게 되서 많이 신기했고 진로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라고 하였으며 활동 만족도에 대해서도 끝나게 돼서 아쉽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재미있었고 내년에는 우리가 2학년 되니까 2학년으로 해주세요.”라며 활동에 대한 만족을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해마다 활동을 신청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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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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