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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낙연 대표, 영등포구의회 방문

  • 등록 2021.02.22 18:11:09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오후 영등포구의회를 방문해 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별 현안이 무엇인지, 중앙당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영등포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의회 의원님들과 만날 것이다. 많은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실감할 것”이라며 “인사의 자율권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자율적 역량과 권한을 많이 보장한 법개정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오늘 대표님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영등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탈바꿈한 지 6년 차에 접어 들고 있는데, 과거의 어렵고 힘든 여건들을 개선할 것이 많다. 앞으로 영등포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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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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