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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허경영 “여론조사 3등인데 왜 TV토론 제외하나?”

  • 등록 2021.03.26 17:06:11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허경영이 여론조사 3등"이라며 "TV 초청 토론회에 (후보) 5명을 초청하는데, 왜 허경영을 제외하는가?"라고 따졌다.

 

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지지율 0% 후보들 말고, 허경영 포함 3자 토론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적었다.

 

그러나 허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TV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TV토론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4가지로, 여론조사의 경우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허 후보는 지난 2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서울 거주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2%로 국민의힘 오세훈(55.0%), 민주당 박영선(36.5%)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사진: 연합뉴스 / 허경영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특위, '비더비 입점기업 여성대표 및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새날, 국민의힘·강남1)는 지난 14일,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비더비 입점기업 여성대표 및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새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다름인터내셔널, 파고라, 바이옵트, 라라레서피, 와이제이에스 등 DDP 내 '비더비(B the B)'에 입점한 여성 기업 대표들, 그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중부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경제진흥원 등 현장의 교육기관 관계자와 서울시 경제실 및 여성가족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비더비에 입점한 여성 창업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여성 인력 교육 관련 현안과 함께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춘 공공 플랫폼 활용 및 온라인 판로 확대,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새날 위원장은 인사말을 전하며 “오늘날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자의 교육과 창업, 그리고 온라인 판로 확대가 단절 없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영등포구, ‘6만 세대’ 주택 공급 가시화…“서울 핵심 주거지로 도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6만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서울 도심 속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관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60,623세대의 대규모 공급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은 물론, 서울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사업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구 전역에 걸쳐 고르게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권역별 공급 규모는 ▲신길‧영등포본동 27,233세대 ▲양평‧당산‧문래‧영등포동 13,437세대 ▲여의동 11,515세대 ▲도림‧대림동 8,438세대 순이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길‧영등포본동은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했으며, 최고 35층, 586세대로 탈바꿈한다. 신길제2‧15구역에서도 약 5,100세대 이상의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노후도가 높은 ‘영등포역 인근’ 역시 최근 도심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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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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