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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선거관리위원회, 10․28 재․보선 거소투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 등록 2015.10.06 11:17:55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영등포구제3선거구) 및 양천구의회의원재선거(가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 기간이 106~1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지역 재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 사전투표기간(10. 23.~24.)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
군의 장 또는 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
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구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010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0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해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과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 예방
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통반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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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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