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3.4℃
  • 구름조금고창 1.7℃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예지 의원, “식목일, 3월 20일로 변경해야”

  • 등록 2021.04.05 11:26:46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제정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