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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교통약자 보행편의 위해 보도환경 전수 조사 마무리

  • 등록 2021.04.08 10:43:3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보도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비된다. 장애인이 직접 보도 전수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보행 시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증진에 나선다.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시도 전체 보도(1,671km)를 대상으로 보행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강북권 지역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2020년 강남권 지역 조사까지 마치며 2년간의 서울시 전역의 보도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신속한 보수조치를 실시해왔다.

 

이와 더불어 이번 보도 환경 실태조사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로, 교통안전시설과 보도에 대해 장애인이 실제 보행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시 전역을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했으며, 조사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시지부)에서 장애인 27명을 포함한 현장조사원 총 52명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보도 평탄성 및 지장물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 총 5개 시설이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실제 보행 시 불편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총 74,320건(1km당 44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조사항목 중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시설이 전체의 40.5% (30,11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횡단보도 진입부에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이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단차를 2cm이하로 설치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건수가 많은 시설로는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35.4%(26,330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9.5%(14,525건) 순이었으며, 주요 보행불편 사유는 이들 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전면 30cm 위치에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많았다.

 

 

시는 보행불편사항 중 즉시 정비가 가능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추후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급성을 감안한 우선정비 필요지역에 대해서 먼저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횡단보도의 ‘턱낮춤과 점자블록’은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권에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2016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중점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166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턱낮춤과 점자블록’ 정비를 완료한바 있다. 전체 정비 대상인 30,114개소 중 2020년도에 우선적으로 1,500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 교통약자 보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64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조사 방법론을 표준화(매뉴얼화)하고,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수립시 과업내용에 포함해 시행하는 등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이 보행불편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전인 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사항을 먼저 검토해 누구나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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