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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파렴치한 부모, 자녀 재산 상속권 박탈”

  • 등록 2021.05.04 09:11:1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부모가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

 

자녀를 학대하며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는 않고 자녀의 재산만을 노리는 일부 파렴치한 부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더라도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상실된다.

 

이태규 의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이 박탈된 문제 부모의 자녀재산 상속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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