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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비방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고소 취하

  • 등록 2021.05.04 16:33:18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럼에도 김씨를 고소한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 훼손하는 행위나 외교적 비화에 대해 사실관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것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김모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뿌린 전단 앞면에는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고, 뒷면에는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 유 이사장 등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등이 적혔다.

 

경찰은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으나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본인이나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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