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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비방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고소 취하

  • 등록 2021.05.04 16:33:18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럼에도 김씨를 고소한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 훼손하는 행위나 외교적 비화에 대해 사실관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것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김모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뿌린 전단 앞면에는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고, 뒷면에는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 유 이사장 등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등이 적혔다.

 

경찰은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으나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본인이나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부평구, 2025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날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 기관을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구는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구는 여성친화 중심 기관인 부평구 여성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찾아가는 육아코칭․다행학습코칭 ▲학습동아리 공간 제공 ▲도란도란 공작 소모임 ▲찾아가는 구직상담소 등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여성센터의 ‘신중년 꿈을 품다’ 사업의 경우 신중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취업 교육 및 연계를 통해 풀어가며, 부평형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함께하는 육아 프로젝트 ‘진짜 쉬운 아빠육아’는 아빠들의 자연스러운 돌봄 참여를 유도하며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점이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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