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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중기청, 서울 지역 백년가게 7개사, 백년소공인 8개사 선정 선정

  • 등록 2021.05.06 10:07: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지난 4월 29일 장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백년가게 7개사, 백년소공인 8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창업자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아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음식점업이 대부분이었고, 백년소공인은 한복, 피혁제품, 장식용목제품 등을 제조하는 곳이 선정됐다. 이로써 서울 지역의 백년가게는 총 98개사, 백년소공인은 66개사가 됐다.

 

‘백년가게’란 한우물경영, 집중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통해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말하며, ‘백년소공인’이란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 소공인을 말한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울중기청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 700여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상시접수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추후 2차 및 3차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올해 신설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노후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는 온라인 판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에도, 고유의 경영비법 및 장인정신을 유지하며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성장지원사업 이외에 온라인 플랫폼 홍보 지원 및 제품(외식업종)의 밀키트화 지원 등 선정 후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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