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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국토교통부장관상 ‧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 등록 2015.10.15 13:14:40

[TV서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가 하루 동안 2관왕의 자리에 올랐다. 14대한민국 도시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우수상까지 거머쥐면서 한꺼번에 두 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구는 강릉시청에서 열린 도시의 날 기념시상식에서
‘201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종합평가부문 국토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도시의 날 위원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13개 유관단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여 전국 229개 시구를 대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중심이 돼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총 4분야로 나눠 평가를 했다.

그 결과
, 영등포구는 각 평가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종합평가 부문에서 국토부장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 중 도시사회 분야의
문래예술창작촌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낙후된 철공소 골목을 예술로 입혀 특색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문래예술창작촌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꼽히고 있다. 구는 주민과 예술인, 철공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헬로우 문래’ ‘달시장’ ‘올래?문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이루었다.

또 도시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시범아파트 선정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좋은 사례로 꼽혔다.

지원체계 분야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자치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림
2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같은 날
, 영등포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시상식에서 우수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도 수상했다.

일자리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하여 표창과 인센티브 등을 주는 대회다
.

구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발굴과 각종 취업지원 사업에 힘쓴 결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발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 지난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특별상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영등포구는 명실공히 일자리 으뜸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면세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면세점 전문가 육성 사업은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시내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해당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 구는 9월에 2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도 80명의 교육생을 면세점 전문가로 집중 훈련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노인상담사 육성 장애인 택배원 양성 건축배관 기능인력 양성 등 각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 구는 이번 수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 대응자금 면제와 내년도 사업 선정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 사람 냄새나는 살맛나는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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