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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벤처기업소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

  • 등록 2021.05.13 15:54: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및 청원 등 총 26개의 안건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상ㆍ기준ㆍ내용, 입법형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더하여 향후 본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각각 원안으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明記)’, ‘저리(低利)’, ‘대차대조표’ 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 등으로 개정해 법문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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