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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벤처기업소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

  • 등록 2021.05.13 15:54: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및 청원 등 총 26개의 안건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상ㆍ기준ㆍ내용, 입법형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더하여 향후 본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각각 원안으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明記)’, ‘저리(低利)’, ‘대차대조표’ 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 등으로 개정해 법문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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