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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저녁 김부겸 인준안 표결

  • 등록 2021.05.13 18:00: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권이 단독처리에 나선 것이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박 의장은 “코로나19와 민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데 총리마저 없는 상황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들의 거취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민의힘이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26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는 사망이나 중대 피해 위주의 지원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등 6개 지원 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해,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화상수술비는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대폭 늘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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