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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이낙연, 범죄자 옹호 발언 사과하라”

  • 등록 2021.08.11 11:43:5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을 옹호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을 기만하며 범죄자를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조국 부부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로 아빠는 인턴 확인서, 엄마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두 사람은 한명숙, 김경수 등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권 주자로서 기본 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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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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