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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먹방 일정 강행이 적절한 거야?”

  • 등록 2021.08.21 03:03:00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라며 “애끊는 화재사고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도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 구조대장이 진화작업 도중 실종된 상태에서 도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먹방 일정을 강행한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을 뿐”이라며 “구구절절 변명할 것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는 게 좋을 듯”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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