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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먹방 일정 강행이 적절한 거야?”

  • 등록 2021.08.21 03:03:00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라며 “애끊는 화재사고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도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 구조대장이 진화작업 도중 실종된 상태에서 도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먹방 일정을 강행한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을 뿐”이라며 “구구절절 변명할 것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는 게 좋을 듯”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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