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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교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 등록 2021.09.01 15:02:30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는 9월 1일 오전 11시 30분 온라인으로 월드컵대교 및 서부간선도로 개통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통식은개통 전 사전점검 영상, 인프라 소개 영상, 오세훈 시장 등의 축하메세지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오세훈 시장은 "십 여 년 전 시장 재임 당시 서남서부권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인고의 세월 끝에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월드컵대교가 개통하면 만성적 교통체증이 해소될 뿐 아니라 서울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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