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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왕이 "한중, 떠날 수 없는 파트너"…정의용 "미래지향적 발전"

  • 등록 2021.09.15 10:58:05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15일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강조했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공동체 인식'을 강화하자고 밝혀 미국과 경쟁 구도에서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지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대해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그는 "근 30년 이래 양국은 상호 근절된 상태에서 밀접한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 서먹한 사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중한관계는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오르고 갈수록 성숙해지고 안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중 간 교역액과 인적 교류, 상호투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호혜 윈윈(win-win)하고, 서로를 더 좋게 할 뿐 아니라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소통을 유지하고 힘이 닿는 대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평화와 안정 수호자, 발전 번영 촉진자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세계는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국을 진행하고 있고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 변국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세 아래 양국은 한층 더 공동체 인식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협력의 잠재력을 부단히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한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서 더욱더 좋고 빠르며 안정적이고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왕이 위원과 회담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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