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자 4,215만2천명… 지급액은 10조5,380억원

  • 등록 2021.10.12 16:52:47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36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7.4%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한글날 연휴 동안(10.9∼11) 2만2천명이 신청해 5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215만2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5,380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지급 대상자의 97.4%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1.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천63만8천명(72.7%), 지역사랑상품권 725만명(17.2%), 선불카드 426만4천명(10.1%)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9만건(온라인 국민신문고 20만6천건·오프라인 읍면동 18만3천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17만3천건·44.6%), 건보료 조정(16만8천건·43.2%)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난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