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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84명 늘어나

  • 등록 2021.10.13 10:26:07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84명 늘어 누적 33만5,74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347명보다 237명 늘었으나 닷새째 1천명대를 유지했다.

 

한글날 연휴(9∼11일)가 지나면 검사건수가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주 화요일(발표일 기준 10월 6일)의 2,027명과 비교하면 443명 적은 규모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571명, 해외유입이 13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581명, 경기 506명, 인천 86명, 충북 88명, 대구 65명, 경북 41명, 부산 40명, 충남 33명, 경남 29명, 대전 21명, 강원 17명, 전남 16명, 광주 14명, 전북 13명, 제주 11명, 울산 7명, 세종 3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 3명, 서울 2명, 대구·충남·경남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필리핀 각 3명, 러시아 2명, 인도·캄보디아·말레이시아·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8명, 외국인이 5명이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11명 늘어 누적 2,605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어 총 359명이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유기동물 입양가구 ‘안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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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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