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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적극행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 등록 2021.10.13 14:51:35

 

단풍이 발갛게 물들며 성큼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 요즘, 야외활동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시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KF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측정을 하며, QR 코드를 찍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이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코로나19는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저명한 경영학 교수 스콧 갤러웨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와 비즈니스의 변화가 10년씩 앞당겨졌고, 팬데믹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으로 뉴 노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정부와 국민은 하나가 돼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의 신화를 써 내려갔다.

 

한때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공적마스크 공급이 늦어지고 코로나 진단키트의 사용 허가가 지연되고 있을 때,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뛰어 넘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K-방역을 이끌어 낸 주인공은 바로 ‘적극행정’이었다. 정부혁신의 또 다른 이름인 ‘적극행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 2019년 본격 도입됐다.

 

 

서울병무청도 작년 한 해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직원이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부터 공군을 시작으로 모집병 화상면접이 시행돼 올해에는 전 군으로 확대됐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 시스템의 도입으로 24시간 365일 병무민원상담과 연기원 등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지원인력의 실태조사와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교육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으로 병행 진행하며 신속한 적극행정을 통해 성공적인 비대면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병무청의 적극행정은 비단 병무행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병무청 최초 사전선별소를 제안, 설치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방문민원인에 대해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귀가 조치했다. 병역판정검사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아크릴 칸막이 설치, 한칸씩 비우고 앉기, 일일 수검인원 축소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보건소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며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했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단 한 건의 감염 전파 사례도 없었다.

 

또한, 코로나 초기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에 전담의사들을 서울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파견, 부족한 민간 의료 인력을 지원했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상생하기 위해 자체선별소 운영인력을 영등포구 희망(안심)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직원의 방역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이다.

 

2021년에는 적극행정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적극행정 추진단 ‘적재적소’를 발족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실시, 아동양육시설 재원자의 시설 퇴소 시점을 고려한 조기 병역 감면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담당 공무원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거침없이 적극행정을 추진해왔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국민이지만 적극행정의 성패는 공직사회의 주체이자 제도를 운영하는 공직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직자의 준엄한 책무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며,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공고히 뿌리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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