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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수위,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 구성

  • 등록 2022.04.02 10:06:19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달 30일 부동산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는 1호 조치로 이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TF팀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하기로 했다.

 

TF는 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포함해 전국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 추진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주택공급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 개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격주 단위로 운영되며 1차 회의는 오는 6일 개최된다. 인수위는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4월 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TF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TF를 통해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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