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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정부 5년간 763조원 늘었다... 작년 국가부채 2천200조원 육박

  • 등록 2022.04.05 10:30:5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천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4.0%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나라살림은 다시 한번 9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늘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천억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천743조7천억원)보다는 452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천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천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0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 폭인 71조2천억원에 비하면 40조8천억원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11조3천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했으며 채무상환은 1조4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천억원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27.3%) 증가한 64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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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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