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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 서울교육감, 3선 도전 공식 선언... “공교육 질 높일 것”

  • 등록 2022.05.02 14:18:30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년간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든 '공교육 정상화'를 기반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 소외계층에게 기기를 제공하고 학교 무선 인프라를 완비했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뺄셈 행정'을 시행했다"며 “또, 서울에서 17년 만에 특수학교인 나래학교와 서진학교를 설립하고 2023년부터 초등 돌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3선에 성공한다면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무너진 '학습 중간층'을 복원하고, 개별 학생 역량에 맞는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제고사 폐지로 학력 진단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 학원에서 진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공교육이 그것을(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며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전제로 학부모들이 (학력 진단을) 사교육을 통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예비후보 단일화와 대해선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시민 의견이 모이고 본선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정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은 김규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후 재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교육감으로, 2014년 7월 당선된 뒤 2018년 재선해 8년째 재임하고 있다. 교육감은 최대 3선까지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는 영향력이 작을 수 있고, 보수진영 후보들이 현재처럼 혼전을 이어가면서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조 교육감의 3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중도·보수 진영에서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각각 출마해 박 후보가 36.2%, 조영달 후보가 17.3%를 득표했다. 보수 교육감을 원하는 유권자가 과반수였던 셈이지만,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46.6%를 얻어 당선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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