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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민관합동위 대폭 축소할듯

  • 등록 2022.05.11 09:56:59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의 공식 조언그룹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반에는 대선 공약처럼 분야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자문단 형태의 위원회를 소수정예로 꾸려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 청사에 공간이 마련되면 천천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위원회 가동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민관합동위원회는 당초 공약보다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적 의제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민관합동위원회에 전담시키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자체 소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3실 8수석'을 '2실 5수석'으로 간소화했지만, 비서관급 인원이 전과 다름없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던 터였다.

 

여기에다 대규모 민관합동위원회가 추가될 경우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적이 다른 해외 교포 등도 위원회에 들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 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그대로"라며 "신중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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