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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기록물 1,116만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 등록 2022.05.12 17:06:14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2일,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와 웹 기록물 등이다.

 

전자 기록물이 전체의 80%인 888만 건이며,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이다.

 

비전자 기록물은 20%인 228만건으로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천 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천건, 시청각 기록물 213만건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는 '지정기록물'은 39만3천건으로 역대 최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5천건의 2배에 가까우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은 각각 26만건과 34만건이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단,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 가운데 비밀기록물도 2천건이다. 이관된 기록물은 형태가 다양하다.

 

대통령 선물류에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유럽 순방에서 로마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2018년 8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선물한 IOC 감사장 및 금장 훈장과 약장 등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양탄자, 모형 등이 있다.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 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보존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됐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도 이관됐으며, 청와대 유튜브 계정 동영상 기록물도 이관됐다.

 

시청각 기록물은 대통령 주재 회의나 참석 행사 등을 기록한 영상, 음성, 사진 등 213만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본격적인 이관 준비를 시작했고 수시로 이관 작업을 했다.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은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쳐,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존된다.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고려해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누리집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을 열었다. 또한 다음달 '청와대 대표 누리집'을 제공하고 연말까지 경호처, 자문기관 등의 누리집을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의 역대 대통령 전시공간에 대통령 상징 조형물, 초상화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완해 다음 달 말부터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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