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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기록물 1,116만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 등록 2022.05.12 17:06:14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2일,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와 웹 기록물 등이다.

 

전자 기록물이 전체의 80%인 888만 건이며,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이다.

 

비전자 기록물은 20%인 228만건으로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천 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천건, 시청각 기록물 213만건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는 '지정기록물'은 39만3천건으로 역대 최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5천건의 2배에 가까우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은 각각 26만건과 34만건이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단,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 가운데 비밀기록물도 2천건이다. 이관된 기록물은 형태가 다양하다.

 

대통령 선물류에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유럽 순방에서 로마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2018년 8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선물한 IOC 감사장 및 금장 훈장과 약장 등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양탄자, 모형 등이 있다.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 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보존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됐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도 이관됐으며, 청와대 유튜브 계정 동영상 기록물도 이관됐다.

 

시청각 기록물은 대통령 주재 회의나 참석 행사 등을 기록한 영상, 음성, 사진 등 213만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본격적인 이관 준비를 시작했고 수시로 이관 작업을 했다.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은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쳐,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존된다.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고려해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누리집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을 열었다. 또한 다음달 '청와대 대표 누리집'을 제공하고 연말까지 경호처, 자문기관 등의 누리집을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의 역대 대통령 전시공간에 대통령 상징 조형물, 초상화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완해 다음 달 말부터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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