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5℃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8℃
  • 광주 7.5℃
  • 흐림부산 8.5℃
  • 흐림고창 5.9℃
  • 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종합


국회도서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 위한 상호협력

  • 등록 2022.06.23 16:57:1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오후 3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학술자료 공유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 ▲국가전략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관련 분야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북한 및 통일 연구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값진 연구 성과를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