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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7월부터 인구감소 속도 완화 대책 발표"

  • 등록 2022.06.24 12:54:39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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