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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만5세 입학 뒤늦게 공론화 나선 교육부…교육감·학부모 만난다

  • 등록 2022.08.03 10:29:40

 

[TV서울=이현숙 기자] 교육부가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힌 가운데 뒤늦게 이 사안의 공론화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책임제 강화'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발표한 유보통합과 1년 이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 추진을 말한다.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교육부는 전날 오후 늦게 국가책임제 강화 현안을 안건 및 회의내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박 부총리가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자리 역시 전날 오후에 급히 마련됐다. 전날 학부모 단체들은 박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연락받았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거듭 입학연령 하향안 철회를 요구하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나섰다. 특히 윤 전날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하면서 교육부도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 방침 발표 당시 9월에 하겠다고 밝힌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제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위원회는 이미 법적 설치 가능 시점(지난달 21일)이 한참 지나도록 위원 구성이 안돼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이날 오후에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간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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