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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푸틴 연인' 제재 대상에…'우크라 침공 미화' 러 매체 수장

  • 등록 2022.08.03 10:32:25

 

[TV서울=김용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랜 연인으로 알려진 전 러시아 리듬체조 국가대표인 알리나 카바예바를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이날 카바예바의 비자를 동결하고 기타 자산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전직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이기도 한 카바예바는 푸틴 대통령과 오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푸틴은 이를 부인해왔다.

 

카바예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화·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영 매체인 내셔널 미디어 그룹의 수장이다. 내셔널 미디어 그룹은 TV 방송은 물론 라디오, 인쇄매체 등 다양한 분야의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지난 5월 카바예바를 제재 대상에 올렸고, 유럽연합(EU)도 6월 그에 대한 여행과 자산 등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재무부는 세계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MMK는 물론 이 회사 이사회 의장이자 대주주인 빅토르 필리포비치 라시니코프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러시아와 터키에 기반을 둔 MMK의 자회사 두 곳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는 MMK가 러시아 최대 납세자 중 하나이며, 러시아 정부에 상당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 비료업체 포스아그로 설립자이자 러시아 정부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안드레이 구리예프와 그의 아들도 제재했다.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 선적의 요트인 알파 네로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구리예프는 2014년 이 요트를 1억2천만 달러에 사들였다.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거나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의회 의원과 군인 등 893명에 대해 비자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안드레이 이고레비치 밀니첸코 등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3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러시아 엘리트와 크렘린궁 조력자들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에 가담한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이유 없는 전쟁을 뒷받침하는 수입과 장비를 계속해서 옥죌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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