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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간 첨단기술 유출 83건…33건은 국가안보-경제영향 큰 기술"

  • 등록 2022.08.30 14:35:01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함께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약진으로 무역 규모 8위의 강국이 됐다"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연간 73조6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도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두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산하 기밀보호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소개했다.

 

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모두 83건으로 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였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과 대학·연구소(8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 분야를 보면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등 한국의 주력사업(69건)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보호센터는 아울러 경쟁국의 기술 탈취 수법으로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 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를 가장한 기술유출 ▲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일규 특허청 산업기술보호정책과장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 제도 및 지원 시책'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정부의 지원 시책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3.7%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전문기업(NPE)의 특허공격은 149건(5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과장은 이러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관리체계 컨설팅 ▲영업비밀 보호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첨단기술 보호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 유출 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갖춰진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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