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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장드론 리퍼' 생산 제너럴아토믹스, 국내 중기 부품 쓴다

  • 등록 2022.09.21 09:31:48

[TV서울=박양지 기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1∼22일 고양시 킨텍스의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행사장에서 '방산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날'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해외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 소요를 파악하고 국내 방산중소기업에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려고 기획됐다.

 

행사에는 영풍전자, 제노코, 휴니드테크놀로지 등 국내 방산중소기업 30개 사가 참가했다. 콜린스, 제너럴아토믹스, 고스트로보틱스,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탈레스 등 글로벌 방산기업,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DEVCOM)와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A)도 참석했다.

 

제너럴아토믹스는 이날 휴니드테크놀로지, 우리로, 한국치공구공업과 글로벌 부품공급망(GVC)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탈레스는 소나테크와 GVC MOU에 서명했다.

 

제너럴아토믹스는 미 공군의 무장 드론 'MQ-9 리퍼' 등 첨단 군용 무인기로 유명한 미 방산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럴아토믹스는 차세대 무인기를 포함해 무인기 전 기종에 국내기업 생산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탈레스는 국내 기업과 미래 기뢰전에 대비한 소나체계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한다.

제너럴아토믹스와 탈레스는 글로벌부품공급망 협력 확대와 수출시장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날 국기연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DEVCOM은 주요 관심 협력분야와 연구개발사업을 소개했으며, 싱가포르 DSTA는 인공지능·로봇 분야에서 국기연 및 중소기업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탈레스는 주요 신규사업과 중점 협력 분야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영철 국기연 방산진흥본부장은 "이번 방산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날'을 토대로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실질적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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