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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5조6천억원'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착수

-태양광 대출 종류·건전성 파악나서…전수조사·검사 이어질 듯
-담보 초과 대출 1만2천498건·1조4천953억원…부실 우려

  • 등록 2022.09.21 09:47:20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고 하니 금감원도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와 건전성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태양광 대출의 현황 파악이 먼저"라면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문제성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니 어떤 정책자금 대출인지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천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천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천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천3천900여억원에 달했고 전북은행도 1조4천8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천498건에 달했고 금액 또한 1조4천95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천7건에 금액이 4천779억원으로 최다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 부족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사실상 부실 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천90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천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015760]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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