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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노총, “24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정체 예상”

  • 등록 2022.09.23 09:57: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경찰청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토요일인 24일 9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행진을 진행해 그 여파로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월 12일 예정된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예비 행사 격인 전국 동시 결의대회를 한다.

 

당일 오전 세종대로(태평∼숭례문)와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 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오후에는 숭례문로터리에서 광화문로터리, 안국로터리를 오가는 행진이 예정돼 도심권과 한강대로 일대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에 안내 선간판 40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30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정체 구간을 우회하고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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