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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오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 등록 2022.09.26 14:04:32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오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1의원간담회의실(본청 316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이번 좌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최하게 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연간 2,000여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청 등 산업재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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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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