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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율 1,440원 찍었는데 1,298원에 환전…토스증권 해프닝

  • 등록 2022.09.29 09:45:46

 

[TV서울=이현숙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기며 연고점을 경신한 28일 오후 한때 SC제일은행과 제휴를 맺고 토스증권이 제공하는 환전 서비스에서 1천200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일이 발생했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부터 2시 7분까지 약 16분간 SC제일은행에서 토스증권에 제공하는 달러 구매 환율 정보가 1,298원으로 장중 환율보다 낮게 제공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토스증권에 제공하는 환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정상 정보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토스증권 측은 "환전 서비스는 제휴 은행인 SC제일은행의 환율을 연동해 제공한다"며 "실제로 저 시간대에 SC제일은행에서 낮은 환율로 거래가 이뤄졌고, 고객들의 차익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토스증권 연계 환전 서비스에서만 오류가 발생했다"며 "은행이 운영하는 다른 거래 환율 적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향후 환율 시스템 변경 시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4원 오른 달러당 1,43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442.2원까지 올라 2009년 3월 16일(고가 기준 1,488.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1,440원을 돌파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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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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