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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野의원들 '김건희 스토킹' 범죄 수준…장경태가 앞장"

  • 등록 2022.11.21 10:13: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여러 의원이 번갈아 가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토킹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앞장서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장 의원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는 페미니즘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질러왔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미니즘에 많은 유형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반(反)여성적 페미니즘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를 폄하하고 전 세계적인 구호 활동 자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조명을 설치해 촬영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며 "매일 터져 나오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국민선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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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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