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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국회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22 15:42: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나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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