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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내 불법체류자 41만명… 증가세 지속

  • 등록 2022.11.24 09:56:4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 40만2,755명보다 1만2천12명이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2014년말 20만8천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년 뒤인 2018년 35만5천명으로 15만명이 늘었고,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모두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으로는 유학비자(D-2)와 어학연수(D-4)로 들어온 외국인이 1,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숙련(E-9) 외국인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학 비자는 체류 기한이 3년, 일반 연수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연수생 가운데 20%가량인 6천여 명이 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3년간 머물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업 경험도 많아 비자 시한이 만료돼도 취업해 생계를 이어 가며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달보다 2만명 가량 증가한 219만9천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 2016년 204만9천명,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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