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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내 불법체류자 41만명… 증가세 지속

  • 등록 2022.11.24 09:56:4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 40만2,755명보다 1만2천12명이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2014년말 20만8천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년 뒤인 2018년 35만5천명으로 15만명이 늘었고,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모두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으로는 유학비자(D-2)와 어학연수(D-4)로 들어온 외국인이 1,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숙련(E-9) 외국인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학 비자는 체류 기한이 3년, 일반 연수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연수생 가운데 20%가량인 6천여 명이 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3년간 머물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업 경험도 많아 비자 시한이 만료돼도 취업해 생계를 이어 가며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달보다 2만명 가량 증가한 219만9천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 2016년 204만9천명,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박수빈 시의원,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투명성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둘째, 기존 조례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는 작성·보관해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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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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