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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대장동·백현동 개발이익이 횡재… 횡재세 낼 사람은 이재명"

  • 등록 2023.01.27 10:21: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매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에는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해 생산·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은 원가가 시장가격"이라며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 회사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거둬들인 1조원에 가까운 대장동·백현동 개발이익을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신의 횡재를 감추고자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치를 그만두라"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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