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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 등록 2023.02.14 11:01:08

[TV서울=박양지 기자] '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인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엔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천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 시행 전의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정해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성황리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사장 유범진)이 주최하고 서울시체육회, 화동훼리가 후원하는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장보고 유적지 탐방’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서울시체육회 및 연맹 관계자,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및 학생 등 약 110명이 함께한 가운데,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과 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첫날인 5일 화동훼리의 ‘HUADONG PEARL VIII(화동명주 8호)’를 타고 중국 산둥성으로 출발했다. 3만5천톤급 대형선박인 화동명주호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했다. 6일에는 산동성 소재 장보고 유적지인 적산법화원과 박물관 등 역사적 현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며 장보고의 리더쉽을 배울수 있었다. 또, 오후에는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칭다오 서해안팀과 심천 신평청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중국의 축구 열기와 문화를 경험했다. 7일에는 역사테마공원 ‘화하성(華夏城)’을 견학하며, 중국의 전통공연과 민속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송나라 민속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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