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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 등록 2023.02.14 11:01:08

[TV서울=박양지 기자] '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인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엔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천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 시행 전의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정해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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