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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봉천 4-1-3구역 건축심의 통과…최고 28층 855세대 건립

  • 등록 2023.02.16 08:58:3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4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인 봉천 4-1-3구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인근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 확보 등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공원 위치를 조정하고 구암초 등 학교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주동 배치와 층수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이뤄져 통과됐다.

건축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에는 연면적 16만2천595.92㎡,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5세대(공공주택 161세대 포함) 9개 동이 들어선다.

 

주거 유형은 7가지 평형(전용 23·39·48·59·84·115·145형)이 도입된다.

시는 통합공공임대 39형 46세대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48형 81세대, 59형 22세대, 84형 12세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를 배치할 때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추첨해 적극적인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구현할 방침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복리시설, 지역 커뮤니티시설, 공공청사(지하 1층∼지상 2층), 공영주차장(100대 규모) 등도 함께 들어선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가까운데다 2028년에는 인접한 곳에 경전철 서부선 구암초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이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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