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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 등록 2023.03.17 13:23: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조해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강산 시의원, “얼룩말 탈출 단순 해프닝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 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돼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일자리 협력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류미선)는 지난 23일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했고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 입장을 제시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에서 제대군인은 매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면서도 최근 경제적 요인에 따른 청·장년층 인력 감소 현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A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최근 청·장년층 직원들이 조기 퇴직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며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근무환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에는 지역별·연령별 인력풀 구성을 통해 긴급 인재추천 요청에 센터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시스템 구축과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대면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인 구인구직 행사가 자주 실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센터에 제안을 했다. 류미선 센터장은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제대군인에게 사전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제대군인들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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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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