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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개인투자 국채 도입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로 확대…30일 본회의 상정
세액공제 확대에 내년 세수 3.3조원+α 감소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LH·SH 종부세 부담↓

  • 등록 2023.03.22 14:06:4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시장 변동성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간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펀드인데,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펀드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되, 과거 사례를 준용해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지원 대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펀드 투자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도를 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당초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80% 소득공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통과 당시 기재부의 실무적 실수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밀렸는데, 다시 법을 고쳐 올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는 세금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김경 시의원, “서울관광 시책과 동향에 대한 연차보고 통해 의회 감시 견제 기능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과 동향을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연차보고)에 있어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해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 단 1건”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시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제시함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성황리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사장 유범진)이 주최하고 서울시체육회, 화동훼리가 후원하는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장보고 유적지 탐방’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서울시체육회 및 연맹 관계자,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및 학생 등 약 110명이 함께한 가운데,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과 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첫날인 5일 화동훼리의 ‘HUADONG PEARL VIII(화동명주 8호)’를 타고 중국 산둥성으로 출발했다. 3만5천톤급 대형선박인 화동명주호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했다. 6일에는 산동성 소재 장보고 유적지인 적산법화원과 박물관 등 역사적 현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며 장보고의 리더쉽을 배울수 있었다. 또, 오후에는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칭다오 서해안팀과 심천 신평청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중국의 축구 열기와 문화를 경험했다. 7일에는 역사테마공원 ‘화하성(華夏城)’을 견학하며, 중국의 전통공연과 민속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송나라 민속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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